‘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여야 원대 회동

이지윤 2023. 1.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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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틀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기한을 열흘 연장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조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7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야는 다만, 연장 기간 중 일정과 3차 청문회 증인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합의 없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공청회 언제 열 것인지, 결과 보고서 채택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국정조사는 1차 활동 기간 45일에 더해 총 55일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출현 등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1월 임시국회가 명시돼 있지 않고 논의할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여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향후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안영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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