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10일 연장 ‘합의’…1월 임시국회는 ‘불발’

권준영 2023. 1.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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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는 불발됐다.

반면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가 2016년 등 1월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새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듯,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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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는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0여분 간의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국조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해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이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애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 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 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가 2016년 등 1월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새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듯,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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