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군사합의' 정지시 '대북 확성기'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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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한 뒤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정해서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살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재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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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통일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한 뒤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정해서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 이런 것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살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재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남북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 본다"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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