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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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모 씨가 '역외 탈세' 벌금 4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와 그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총 45억 원의 벌금(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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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모 씨가 '역외 탈세' 벌금 4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와 그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총 45억 원의 벌금(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 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근석은 약 5년 만에 쿠팡 플레이 드라마 '미끼'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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