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확성기 가능성 등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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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운데, 통일부가 효력 정지 시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은 9.19 군사합의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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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운데, 통일부가 효력 정지 시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법령에 대한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른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가 있을 경우, 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해당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엔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은 9.19 군사합의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와 판문점선언 효력 정지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9.19 자체의 효력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시돼 절차가 완료된 반면,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고, 9월에는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내놨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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