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 목표로···태양광 전주기 관리 강화

강한들 기자 2023. 1.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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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시범 농가에서 벼를 재배 중인 김태영씨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안에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해체, 수고,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29년 6796t을 거쳐 2032년에는 9632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며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생산부터 폐기 후까지 고려해 ‘전 주기’에서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생산 과정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해, 기업이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태양광 패널이 환경성보장제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는지 명시해, 공공부문에서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전기공사업법에 ‘해체’ 조건을 추가해 태양광 패널을 해체할 때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 전기공사업법에는 태양광 패널의 설치·유지·보수할 때의 규정만 있다.

폐패널의 형태·발생 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거 체계도 마련한다. 가정·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 해체·수거반을 운영한다. 발전소·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의 해체 작업 이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한 뒤,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해 보관 절차를 안내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재활용 업체를 현재 2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의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드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20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중·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집하 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면 배출이 편리하고, 회수·재활용 체계가 효율화된다”고 말했다.

폐패널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발전·절연 성능이 준수하거나, 외관 상태가 양호한 패널은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와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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