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페와 지역브랜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가능해진다
대상 40%인 200여곳이 '보이콧'…당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 않기로
지자체가 대상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전국 시행은 '3년 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한 달 사이 약 9만8천개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대상에서 빠진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카페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이 2천939만7천300원이라고 5일 밝혔다. 보증금이 300원이니 9만7천991개 컵이 매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하루 3천개꼴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금제 시행 둘째 주(지난달 5~11일)에는 회수된 컵이 1만7천260개(반환된 보증금 517만8천000원)였는데 지난달 다섯째 주(지난달 26일부터 올해 1월 1일)에는 2만7천954개(838만6천200원)로 62% 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회용컵은 반납받지 않아도 됨에도 다른 브랜드 컵을 받아준 매장이 117곳이라고도 밝혔다.
A브랜드 컵을 B브랜드 매장에 반납해 보증금을 받아 가는 이른바 '교차반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단 것이다. 교차반납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기 쉽게 만들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환경부는 현재 회수율이 20~30%라고 추정치만 제시했을 뿐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회수율을 산출하려면 각 매장에서 일회용컵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컵마다 바코드 스티커가 1장씩 부착된다. 이 때문에 스티커 판매량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매장들이 스티커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해 비축해두는 경우가 많고 판매대금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어 현재는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내달 말에야 컵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환경부 파악으로도 200여개 매장이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종(동 지역)과 제주 매장'으로 652개다. 일회용컵을 안 쓰는 다회용컵 매장 130곳을 제외하면 522곳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40% 매장이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있는 셈이다.
보이콧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대형 개인 카페나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보증금제 대상에서 빠진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론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에만 매장이 많은 브랜드를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는 제주도 측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증금제 이행 부담을 더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날 환경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환경부는 "브랜드(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업해 컵 반납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만 밝혔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지난달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 보증금제 성과를 4계절 정도 지켜보고 전국 시행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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