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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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공기 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383개 제품과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항균 효능 시험자료를 제출했는지, 신고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지 살펴본 뒤 위반사항을 찾으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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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공기 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383개 제품과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항균 효능 시험자료를 제출했는지, 신고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지 살펴본 뒤 위반사항을 찾으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할 예정이다.
일반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쓰여 작년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았던 21개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평가에서 일부 제품에는 권장 사용량보다 많이 쓰거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등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기 소독용 살균제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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