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추가

계승현 2023.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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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담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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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 신설…신규계약시 포함해서 가입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 2023.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사망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담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37곳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36종으로 구성돼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과 사회재난사망특약상품개발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다. 다른 2개사도 준비 중이다.

사회재난특약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재난 피해를 보면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이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담긴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추세지만,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는 사망신고를 하거나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에서도 현행화된 자료를 볼 수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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