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설 연휴 전 마무리…행안부·서울시 법적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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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연휴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했고 설 전에 마무리 하려 한다"며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한 특수본의 최종 결론을 다음주 쯤 내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서울시 직원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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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박재하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연휴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했고 설 전에 마무리 하려 한다"며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한 특수본의 최종 결론을 다음주 쯤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인데 재난안전법을 보면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그런 의무들의 구체성과 직접성이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 인지 시점부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조치를 하게 돼있는데 규정에는 응급조치의 1차 책임을 기초단체(용산구)에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재난발생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대본부장의 임무가 주어지는데 재난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을 보고 필요하다면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추가 입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28명이 입건됐는데 좀 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서울시 직원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날은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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