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통과했는데 채용 안돼…인권위 "정신질환자 일률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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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직을 채용하면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 및 배치 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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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의 평등권·직업선택자유 침해 여부 살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특수경비직을 채용하면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 및 배치 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경비업법에 근거해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인 A씨는 B사가 공고한 C공장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신입교육 안내까지 받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경비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사가 진정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 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특수경비직 자격을 제한하는 경비업 관련 법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 법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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