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최성범 소방서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예정"

박재하 기자 2023.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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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서울청장은)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쯤이 돼서야 사고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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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역장·용산보건소장도 불구속 송치 예정
"지역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경찰청장, 사실상 수사대상 제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류미진 총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정대경 경정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서울청장은)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쯤이 돼서야 사고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서울청장은 서울 내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3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서울청 자체의 대책보고나 정보분석보고도 있었고 용산서에서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청장에게는 구체적인 (사고)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던 최 서장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총경에 대해서는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비교해 적다"고 밝혔다.

이어 정 경정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조치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도 다음주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특수본은 규정상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있다"며 "직접적으로 경찰청장이 자치사무를 지휘, 감독, 대비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할 수 있고 국가경찰 사무만 경찰청장이 (지휘·감독) 가능하다"며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의 해석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와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이날은 이태원 파출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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