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 인파 사고도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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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로 숨져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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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감염병 제외
종류·책임주체 상관없이 보상…11개 보험 출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로 숨져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등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가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 243곳 중 237곳(97.5%)이 가입해 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온열·한랭질환, 개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36종 항목을 보장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염병은 제외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민간보험사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했으며 현재 삼성화재 등 11곳에서 출시됐다. D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 2곳은 준비 중이다.
이달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또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사망 신고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재산 조회 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시작한다. 보장 내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과 네이버·카카오톡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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