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활동기간 17일까지 연장… 여야 ‘3차 증인’ 채택 공방

김성훈 기자 2023. 1. 5.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활동 기간 연장 건 처리를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동훈 기자

야당 “한덕수·이상민 출석을”

여당 “‘닥터카’신현영 나와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국정조사는 17일까지 열리게 됐다. 하지만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은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활동 기간 연장 건 처리를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여야 협상 후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야 하고, 유가족·생존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3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이후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중대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정무·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재차 이 장관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긴급 재난 시 골든 타임과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문제가 중요한데, 자기 당 관련 사람이라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그간 말이나 취지에 비추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훈·이은지·최지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