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도발로 사문화한 9·19 합의 ‘효력정지 선언’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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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합의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으로 이미 사문화(死文化)했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평양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는 당시에도 심각한 비대칭성과 안보 위협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4년3개월이 된 이제야 시정되게 됐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는 안보상 필요에 의해 남북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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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합의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으로 이미 사문화(死文化)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한다’는 제1조 3항에 대한 정면 파기인데, 북한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합의는 파탄났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다. 그나마 ‘추가 도발 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북한 김정은에게 시정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평양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는 당시에도 심각한 비대칭성과 안보 위협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4년3개월이 된 이제야 시정되게 됐다. 문 정부는 “실질적 불가침선언이자 종전선언” 운운했지만 육·해·공군의 방위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활동이 무력화하고, 기습공격에 수도권 방위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금방 현실이 됐다. 북한은 해안포 수시 개방과 사격, 감시 초소(GP) 총격 도발,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사격 등을 자행했다. 지금까지 17건의 합의 위반이 적발됐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 핵무력 사용 법제화,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산에도 나섰다. 핵 폐기가 대전제인 평양 공동선언 자체가 사기극임이 거듭 확인됐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는 안보상 필요에 의해 남북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은 당연하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살포 등 심리전 재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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