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최대 300만원 받는다…어떻게?

최나리 기자 2023. 1.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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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 참고 자료를 오늘(5일) 배포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지난해 9천160원에서 올해 9천620원으로 오릅니다.

9천62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천960만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작년에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줍니다.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플랫폼은 음식 배달, 대리운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수준도 확대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지난해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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