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포괄’ 평양공동선언까지, 북한 도발 지속땐 의미상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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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경고하면서 북한 도발 시 9·19 합의 상위 합의서인 평양공동선언도 사실상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에도 북한은 2020년 5월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 내 감시초소(GP) 사격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잇달아 하며 평양공동선언과 9·19 합의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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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주요항목 사실상 사문화
핵무력 법제화·선제 핵공격 공언
무인기 영공 침범 등 잇단 강행
전쟁위험 제거·비핵화 합의 깨
이산상봉 등 인도적 요청 거부
김정은 이른 시일 답방도 무산
대통령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경고하면서 북한 도발 시 9·19 합의 상위 합의서인 평양공동선언도 사실상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법제화와 남측 선제 핵공격 공언, 무인기 영공 침범 등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인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깬 데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요청까지 거부하는 등 평양공동선언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또 9·19 합의로 알려진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평양공동선언과 9·19 합의는 그해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고 6일 뒤인 2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국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 대부분은 남북 간에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등 영구적 폐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등 6개 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도 명시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합의서 서명 뒤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서울에 오지 않았고 2019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사격 지휘를 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며 9·19 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위반했다. 한 달 전인 그해 10월 김 위원장은 금강산을 시찰하고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며 남북 간 금강산 사업 정상화 약속도 무시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2020년 5월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 내 감시초소(GP) 사격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잇달아 하며 평양공동선언과 9·19 합의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행사 제안 등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 평양공동선언에서 우선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9·19 합의는 물론 평양공동선언마저 무시하고 도발 국면을 이어가면서 향후 북한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평양공동선언도 사문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유진·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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