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 잠실…서울 곳곳에 100층 초고층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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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도심 곳곳에 이러한 융복합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내놨는데,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기자]
3가지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우선 '도시혁신구역'은 토지나 건축의 용도에 제한 없이,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인데요.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나 노후화된 공업지역 등 국내 도심 내 유휴부지에도 싱가포르의 명소인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와 국제업무 관광 등 다양한 시설이 모인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먼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엔 사업시행 자격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도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요.
현재 체육시설이나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과 같은 허들이 높은데, 여러 시설을 섞어 만들거나 지하화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2배까지 높여줄 방침입니다.
[앵커]
도심 스카이라인이 꽤 크게 바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구역들로 지정이 되면 주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앞의 두 구역,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 효과가 큰 만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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