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조` 10일 연장 합의…1월 임시국회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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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0여분 간의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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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연장 합의…내일 본회의 의결
3차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전히 이견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대립 팽팽
與 "1월 국회 없어" vs 野 "소집 전례있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주일가량의 연장을 주장했다.
또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3차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여왔다. 기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선 여야의 대립이 지속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 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 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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