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동훈 오보’ 신성식 검사장 기소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3. 1.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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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5일 KBS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보에 연루된 신성식 검사장이 기소됐다. <자료=연합뉴스>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기자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KBS 한동훈 오보’ 명예훼손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과 KBS 기자 A씨(49)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6월부터 7월께 KBS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 시점을 조율하는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대화 녹취록이 확인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 기자 A씨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 보도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지 않고 신 검사장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검찰은 A씨가 신 검사장이 녹취록 상 대화라고 언급하지 않은 총선 관련 발언도 한동훈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 허위 보도했다고 봤다.

신 검사장은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해, ‘한번 취재해봐 적극 돕겠다’ 이게 뒷부분에 나와”, “또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어. 한동훈하고 채널A 기자가 왜 조율하겠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잖아”라고 언급했다. 녹취록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보도 다음날인 2020년 7월 19일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동훈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보도에 참여한 KBS 기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관여한 정도,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에 대해서는 보도 당시 보고를 받고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는 “오늘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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