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정치논쟁' 통계청 손봐야…'통계혁신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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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통계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서 통계청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한 '통계혁신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부 산하 외청이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처 소관사무에 통계자료의 원자료가 되는 통계등록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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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 기재부→국무총리 산하로 소속 변경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처장 인사청문회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통계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서 통계청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한 '통계혁신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통계청을 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처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장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국가통계 기관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논란을 제기된 바 있다.
통계혁신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동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부 산하 외청이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처 소관사무에 통계자료의 원자료가 되는 통계등록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를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어 국가통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대 19명의 통계청장 중 1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였으며,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통계위원회 역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계위원회 자체가 통계청과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통계위원회(UKSA)를 운영하는 영국 등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식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문 데이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계청장은 별도의 검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혁신 4법'에는 강민정, 강병원, 고영인, 기동민, 김승원, 김의겸, 유정주,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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