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전액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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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세금 탈루 혐의로 부과된 총 45억 원 규모의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 모 씨와 그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총 45억 원의 벌금(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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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세금 탈루 혐의로 부과된 총 45억 원 규모의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 모 씨와 그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총 45억 원의 벌금(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해외 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당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치과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전액 현금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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