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군사합의’ 정지시 ‘대북 확성기·전단’ 가능 여부 검토
평양선언 효력 정지는 “검토하지 않아”
통일부는 5일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살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재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후속 조치 차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일부 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남북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한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될 경우 해당 금지 행위들도 허용되는지를 통일부가 검토한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금지행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 본다”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와 함께 맺어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쳤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은 2018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연계하기 보다는 9·19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 게재로 절차를 완료했기에 9·19 군사합의 자체 효력만 갖고 판단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시 후속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남북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파기 주장이 일자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로 기존 정부 입장이 변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 이런 것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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