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17일까지 '연장' 합의 [상보]

박정민 2023. 1.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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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7일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야권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실시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3차 청문회 여부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일정은 특위(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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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로 처리…1월 임시회는 난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7일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야권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실시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3차 청문회 여부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일정은 특위(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간 또 다른 쟁점인 1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현재 야당은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 일몰된 법안들의 연장과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국회를 열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12월 임시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고, (각종 쟁점이) 결론 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전례가 있고 한반도에 안보·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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