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열흘 연장 합의…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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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 연장 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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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 연장 건을 처리한다.
다만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은 누구로 할건지, 언제 열 것인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건지, 또 결과 보고서 채택 어떻게 할 건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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