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보증금 '먹튀' 날벼락…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내준다

배규민 기자 2023. 1.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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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매 진행 가구 최장 4년 동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왔는데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이자지원을 연장한다. 이자지원 최대 금리는 연 3.6%다.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서울시로부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신혼부부 4만5000가구, 청년 1만 가구다. 이 중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통합되는 전세가격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적극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 최대한도(연 1%, 1억6000만원)가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억7000만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모니터링하고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전세계약 전에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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