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재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태영호 “그 정도 발언은 해야” 환영
대통령실서 우리 영토 재침범 시 ‘평양 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북한의 우리 영토 재침범을 전제로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그 정도 발언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2016년 8월 탈북해 우리나라에 온 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으로, 쌍방이 존중할 때만 평화 관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적어도 우리 쪽에서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기필코 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며,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지난해 10월14일 북한이 포병 사격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군사합의 효용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으로 미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준수를 촉구해온 우리 정부가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북한이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4일·18일·19일·24일, 11월3일, 12월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또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남북 간에 좋은 합의서가 채택됐는데, 그런 합의서가 채택될 때는 기대감이 대단히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다”며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같은 날 북한의 우리 영토 재침범 시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 무효화를 결정하면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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