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아이얌' 일부 제품 판매 중단… "세균수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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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의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브랜드 아이얌이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의 위탁생산업체 다원F&B에서 제조한 '아이얌 유기농쌀과자 퍼핑링 보라'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기한 10월25일까지인 제품을 대상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아이얌은 일동후디스에서 만든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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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의 위탁생산업체 다원F&B에서 제조한 '아이얌 유기농쌀과자 퍼핑링 보라'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기한 10월25일까지인 제품을 대상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아이얌은 일동후디스에서 만든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브랜드다. 유기농 쌀과자 퍼핑링은 보라(블루베리), 노랑(바나나), 주황(한라봉) 3종으로 출시됐으며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을 이용해 반죽을 압착하고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다.
유이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해 밀가루, 기름,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넣지 않은 건강한 쌀과자로 홍보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가 95% 이상 사용된 가공식품 중에서 원료의 보관 및 취급, 제조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ㅇ인증 로고와 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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