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에 공직자 37명, 지역사회 ‘발칵’…수사 부진한 이유가?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10월 1차로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 장부에 적힌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을 제외한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통상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업주가 성 매수자의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장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혐의를 부인한 성 매수자들의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인정한 13명은 보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성매매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중 교육직과 국가·지방직, 군무원과 군인 등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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