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끄럽다” 도주한 코로나 확진 중국인에 中누리꾼 비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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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전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국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관할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 떨어진 대형마트에서 마지막 행적을 보였다. 이후 아직까지 정확한 경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도 관영 관찰자망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14억 중국인 전체를 창피하게 만든 장본인을 붙잡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도주한 중국인을 빨리 잡아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중국인 전체를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 등 주로 도주 중국인을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중국 누리꾼은 “이 사람도 중국동포”라면서 “그가 한국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중국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주 중국인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됐다. 그가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해, 입국 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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