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1주일 만에 번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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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내로 수백m 들어왔다 나갔던 것으로 군 당국이 5일 공식 확인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고 해서 "용산(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다.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며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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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내로 수백m 들어왔다 나갔던 것으로 군 당국이 5일 공식 확인했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실시 중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해당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전했다.
이에 대해 군의 다른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 당시 'P-73'에 "일부 들어왔다"며 P-73을 스치듯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고 해서 "용산(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다.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며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P-73에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사진을 촬영했을 순 있었겠지만, 그게 얼마나 유효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탑재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 해도 '정보'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단 얘기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배경에 대해선 "앞서 예하부대의 보고 자료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점검을 나가 앞선 보고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항적 몇 개를 하나씩 면밀히 찾아보니 '이게 (북한 무인기) 항적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좀 뒤늦게 찾아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당시 현장 대응 작전에 참여한 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구·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당시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불과 1주일 만에 기존 판단을 번복한 만큼 그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정황을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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