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17일까지 10일 연장…여야 합의

김해솔 2023. 1.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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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종료를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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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종료를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 것인지, 결과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국회법에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요청했지만 거기까지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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