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종로·동대문·중랑도 저공 비행… 3㎞ 상공서 대통령실·합참청사 촬영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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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과 불과 4㎞ 정도 떨어진 종로 일대를 비롯해 동대문·중랑구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수도권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인 종로구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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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P-73’침범
군 “용산 뚫린것 아냐”라지만
대통령실서 불과 4㎞ 거리
오늘 육군·공군 합동방공훈련
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과 불과 4㎞ 정도 떨어진 종로 일대를 비롯해 동대문·중랑구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수도권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인 종로구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일부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전비태세검열실이 시속 100㎞ 이상 고속비행한 북한 무인기 서울 진입 항적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북쪽 끝을 일부 스치듯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서울시청이 있는 중구와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종로구, 그리고 서초구와 동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당국은 다만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것은 아니며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용산이 뚫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3㎞ 높이에서 비행했다는 점에서 약 4㎞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 촬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셈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은평구’ 지역을 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합참은 P-73 진입 여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군의 분석 및 대처 능력에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군 당국은 합참 주관으로 이날 오후 경기·강원 북부와 수도권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가상 적기를 운용하는 가운데 방공무기와 헬기 등 지상 및 공중 감시와 타격자산을 통합 운용해 진행한다. 군은 서울 일부를 비롯한 훈련 지역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 P-73 비행금지구역
대통령실을 항공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FPA). P-73 외곽 수도권은 다시 P-73A/B로 분류돼 단계별 조치가 취해진다. 휴전선 지역은 P-518,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역은 P-65A/B다. P는 금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prohibited’ 앞글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과거 청와대 중심 P-73은 반경 8.3㎞에서 용산 집무실 중심 반경 3.7㎞로 축소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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