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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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5일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며 "현재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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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전단 재개 관련 "관련 법령 검토중"
"'남북 합의 존중' 정부 기존 입장 안 달라졌다"
통일부가 5일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한정해서 언급하셨다”면서 “현재까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날 오전 나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며 “현재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인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재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24조를 보시면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금지라는 제하에 확성기, 시각매개물,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검토 이후에 공유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국회 입법 없이 부처 판단만으로 전단 살포 재개 등이 가능하느냐’는 지적에는 “24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 절차가 없을 것”이라며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 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물음에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입장에서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 간 합의가 상호 존중되고 북한이 함께 이행해야 하며 따라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다만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계속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압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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