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기 번복 논란… 진성준 “군형법, 거짓 통보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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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등장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 '거짓 명령·통보는 사형'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이렇게 명령 통보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짓 명령 통보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실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허위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정비태세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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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등장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 ‘거짓 명령·통보는 사형’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추진 등 야당 차원의 대응책도 제시했다.
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의 허위보고는 정말 심각하다. 군 형법에는 군사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명령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보고를 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이렇게 명령 통보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짓 명령 통보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실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허위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정비태세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추가해서 안보구멍, 경호작전 실패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축소 조정 됐다. 원래 반경 8KM에서 3.7KM로 줄었다. 예전 규정에 따르면 3.7KM 안에 들어오는건 격추 사격하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헤집고 오는지도 모르고, 오늘 모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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