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P-73 북쪽 일부 침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P-73 침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밝혀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무인기가 진입한 곳은) 용산 집무실의 안전을 위한 거리의 밖”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무인기가 촬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해당 능력을 갖췄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구역이 P-73으로,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이화여대 입구, 동대문까지 포함됩니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P-73 침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밝혀왔습니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긴급복지 4인 생계지원금 5.47% 인상
- “중국인들이 몰려 온다”…문 걸어 잠그는 나라들
- EU, 중국발 입국자 사전검사 ‘강력권장’…‘의무시행’은 빠져
- [특파원 리포트] ‘노인 빈곤·세대간 불평등’ 해소하려면?…OECD “국민연금 속히 개편해야”
- 손흥민 9경기 만에 득점포! 마스크 벗고 포효
- 위니아전자 석 달 치 전직원 임금 체불…‘왕년 1위’가 어쩌다
- “혼저옵서개!”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시설 200곳 한눈에
- “경찰 2명밖에 없어, 외로웠다”…두 달여 만의 청문회
- ‘비대면’ 차 빌린 무면허 10대…대학생 목숨 앗아가
- 4년여 만에 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