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내일 본회의 열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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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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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한주홍 기자 =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터라 앞으로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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