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폐지...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최용준 2023. 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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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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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이 전면 폐지된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계획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新) 용도지역체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새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예정이다.

주거와 업무 등의 공간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로 도입됐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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