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침범"...입장 번복

김문경 2023. 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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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던 군이 일부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P-73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거나 P-73내 700m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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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던 군이 일부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P-73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으로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거나 P-73내 700m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해당 무인기의 고도와 적들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민간 지도 서비스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당시엔 유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항적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정에서 추가로 분석하다 보니 북한 무인기의 항적으로 파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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