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7일만에 발표 번복

박은경 기자 2023. 1.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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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여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 없다” 주장
2017년 6월 21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범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불과 일주일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서울에 진입했던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지난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록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동안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참도 P-73 진입은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례브리핑에서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군 관계자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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