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근석 모친 탈세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이선명 기자 2023. 1. 5. 11:20
검찰,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집행
배우 장근석 모친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벌금을 4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근석 모친 전혜경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법인에 대해 해외수익 탈에 따른 특가법 위반 혐의로 총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외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모친 전혜경씨는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재직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 전혜경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장근석은 지난 2015년 전혜경씨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었던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그는 주로 해외 활동에 주력해왔다.
장근석은 쿠팡 플레이 드라마 ‘미끼’로 약 5년 만에 복귀를 확정했다. 해당 작품은 오는 27일 공개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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