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7일까지 연장 합의

오세성 2023. 1.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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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17일까지로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활동이 지연되며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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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여야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17일까지로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활동이 지연되며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채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일로 끝나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탓에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다"며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오는 9일부터 바로 소집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다"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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