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10일 연장 합의

문광호·조문희 기자 2023. 1.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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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는 불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각각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협상한 결과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인 1월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활동 기간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3차 청문회 증인 등의 쟁점은 국조특위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합의 외에 3차 청문회 증인 요구 시기,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 개최 시기, 결과보고서 채택 등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들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국회법에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면서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오는 9일부터 이어서 (1월 임시국회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지난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에 경제 위기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비판 결의안 등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했다”며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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