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한동훈 오보' 관련 신성식 검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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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5일)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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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5일)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보도 다음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 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부인한 신 검사장은 연이은 소환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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