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사전 검사 도입 강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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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 권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국 48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EU 회원국들에 권고됐다.
스웨덴과 벨기에가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고, 그간 입국 규제에 반대하던 독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의무 이상의 규제를 도입하고 폐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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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까지 현재 방역 조치 재검토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 권장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이 찬성 의사를 밝힌 터라 1월 중순까지 중국에서 EU 회원국으로 가는 이들 중 다수는 출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검사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4일(현지 시간) 회원국과의 긴급 회의에서 사전 검사를 골자로 한 공동 예방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발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국 48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EU 회원국들에 권고됐다. EU는 이 밖에 △모든 중국 항공편 탑승객에 의료용·FFP2·N95·KN95 마스크 착용 권장 △EU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국제선 및 중국발 항공편 폐수 검사 △취약 그룹에 대한 백신 접종 촉진 등도 권고했다.
당초 EU 국가들은 공동 국경 통제에 부정적이었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불신과 방역 강화 여론이 고조되자 대부분 이 같은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들은 서둘러 사전 검사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웨덴과 벨기에가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고, 그간 입국 규제에 반대하던 독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의무 이상의 규제를 도입하고 폐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중국이 ‘코로나19 양성 판정과 호흡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좁게 정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과소 집계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4일 본토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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