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
압구정·대치·잠실 등 상반기 내 지정기한 끝나…서울시 "해제 검토 안해"
규제 완화한 국토부도 내심 반대 입장…"최후의 수단이라 유지될 것"
5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송파 일대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진행이 예정된 여의도·목동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 27일부터 서울시가 1년 단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4월 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 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 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 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이 지역 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규제 효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거래는 계속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해제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서울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날부터 규제에서 풀리지만, 지정 기한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하고 기한이 임박해 신중하게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권한"이라면서도 내심은 반대 입장이다. 세제·대출·청약 등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부터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파구와 목동·상계동 등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밀려들 경우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진단 통과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와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폐지나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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