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직격탄 ‘리츠’ 살린다… CP 발행 허용하고 새 모델 도입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리츠 모델을 도입한다. 그동안 제한했던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하고,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리츠는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운영 리츠 수는 2018년 219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50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규모는 43조2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 상장 리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KRX리츠톱10지수’는 4일 기준 860.33으로 작년 4월 고점(1231.03) 대비 30% 하락했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리츠는 코람코원더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KB스타리츠 등 3개에 불과하다. 공모액도 3103억원으로 2020년(1조2291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상장을 계획했던 리츠들은 대부분 올해로 일정을 미뤘다.
이에 국토부는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해 시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리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CP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 CP는 1년 미만 만기 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불필요해 증권신고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는 회사채에 비해 단기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새로운 리츠 모델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0%)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리츠 인가가 취소된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법인 지분증권, 펀드 수익증권, 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현재 리츠가 부동산법인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동산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리츠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 못해 포트폴리오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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