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생활 배우려다 그만두려는 10대 때린 폭력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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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조직 생활이 싫다는 10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9)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폭력조직원들인 A씨 등은 지난 2월 '깡패 한번 해보고 싶다'는 C(16)군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 생활에 대해 알려주다 C군이 그만두려 하자 골목길에서 C군에게 뒷짐 지고 서 있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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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조직 생활이 싫다는 10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9)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폭력조직원들인 A씨 등은 지난 2월 '깡패 한번 해보고 싶다'는 C(16)군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 생활에 대해 알려주다 C군이 그만두려 하자 골목길에서 C군에게 뒷짐 지고 서 있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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