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내린다… LTV 50% 상향·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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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강화했던 대출 문턱을 낮춘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함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 등도 완전히 사라진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내 LTV규제 상한이 50%로 올라간다.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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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내 LTV규제 상한이 50%로 올라간다.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도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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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개인·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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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세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소득세도 감세한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오른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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