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대신해드릴게요” 규정 위반한 보험설계사들 제재

전선형 2023. 1.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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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먼저 아너스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적발됐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2명은 2017~2018년 기간 중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528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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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및 전ㆍ현직설계사에 과태료 등 처분
타인 명의 이용해 보험모집후 수수료 받기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최근 규정을 위반한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먼저 아너스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적발됐다. 보험업법에는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하며, 타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 대리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고, 해당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서도 2020년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리점에게 140만원, 보험설계사에게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마찬가지로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에서도 2019년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이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트루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였을 때 손해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을 받았다. 보험업법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6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은 과태료 1470만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2명은 2017~2018년 기간 중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528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 이외에 타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리점에는 2350만원의 과태료가 보험살계사 2명에게 280만원의 관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에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다른 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과태료 70만원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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