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대신해드릴게요” 규정 위반한 보험설계사들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먼저 아너스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적발됐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2명은 2017~2018년 기간 중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528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이용해 보험모집후 수수료 받기도
먼저 아너스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적발됐다. 보험업법에는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하며, 타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 대리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고, 해당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서도 2020년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리점에게 140만원, 보험설계사에게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마찬가지로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에서도 2019년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이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트루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였을 때 손해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을 받았다. 보험업법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6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은 과태료 1470만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2명은 2017~2018년 기간 중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528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 이외에 타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리점에는 2350만원의 과태료가 보험살계사 2명에게 280만원의 관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에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다른 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과태료 70만원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이어 테슬라까지...들썩이는 평택
- "동거녀 반지도 팔아"…이기영 전재산 62만원, '금품' 노린 듯
- 박지원 “北 무인기에 용산 찍혔다…대통령실도 국방부도 거짓말”
- “밥 주는데 절이라도 해야지”…영하 날씨에 새벽부터 줄 선 어르신들
- "김정은, 밤만 되면 여성과 호텔에"...父 김정일도 '여성편력' 못 막았다
- [단독]“휴가 제대로 못 가는 현실”…주52시간제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
- 곽대경 "이기영, 자기 말에 수사 좌우되는 상황 즐기고 있어"
- '괴물 수비수' 김민재, 녹슬지 않은 수비력...루카쿠 완벽 봉쇄
- 홍삼제품 검사하니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식약처, 판매중단·회수
- 영하 32.6도...'대한도 얼어 죽는다'는 소한에 닥친 양평의 혹한[그해 오늘]